계약 기간은 나눴을 때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나눠서 작성한 것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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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기간을 나누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나눠서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견지에서의 영향은 없습니다.사업주 나름의 판단이나 편의상 근로계약서를 나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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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에 대한 법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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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내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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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문드릴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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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연봉기재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봉액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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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의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세법상으로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개월은 연속된 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고용 시점에서 새로 3개월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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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유급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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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성과급은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내부지침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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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다만 일부 4대보험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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