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주재원으로 파견근무시 건강보험은 납부 및 수급이 중지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주재원으로 파견근무시 건강보험은 납부 및 수급이 중지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출국후 1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가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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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국외 체류자 중 업무 종사 목적을 증빙한 가입자에 대하여 출국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출국한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한 가입자
○ 법 시행일(2021.10.14.) 입국자부터 적용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 면제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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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외주재원으로 파견 시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외파견근로자는 국내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 피부양자가 남아있는 경우 50%,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의 보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