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주재원으로 파견근무시 건강보험은 납부 및 수급이 중지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주재원으로 파견근무시 건강보험은 납부 및 수급이 중지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출국후 1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가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국외 체류자 중 업무 종사 목적을 증빙한 가입자에 대하여 출국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출국한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한 가입자
○ 법 시행일(2021.10.14.) 입국자부터 적용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 면제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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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외주재원으로 파견 시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외파견근로자는 국내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 피부양자가 남아있는 경우 50%,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의 보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