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원 9 투6 에서 정식근무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띠리사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간헐적인 휴식시간 등이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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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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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투잡할 경우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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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일반근로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합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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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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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진행하며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 계좌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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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주중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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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의경우 자신월급에 몇퍼센트가 오르는게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인상률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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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내린 후에 길이 얼어서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오늘 못 나와서 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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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무급휴직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의 무급휴직 요청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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