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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앵무새231
정겨운앵무새23123.03.31

퇴사자가 직접 고용보험 수정 및 상실신고 할 수 있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퇴사자가 직접 고용보험 수정 및 상실신고 할 수 있나요?

작은 회사라 인사부 없이 대표가 다 하는데 일주일째 알아만 본다며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직접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연락을 넣어야하는지, 노동청인지 고용노동부인지, 어떻게 해야 수정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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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퇴직사유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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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4대보험 정정신고 및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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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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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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