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직접 사대보험 상실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나요?
현재 사대보험 상실 신고서와 함께 사업주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 신고서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는데요.
혹시 이를 근로자인 제가 직접 접수하거나 처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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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상실과 관련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사용자가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해태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처리하는 것이 의무이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합니다.
만일 상실신고일자에 오류가 있거나 상실사유를 정정하고자 할 때 선생님께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지
초기 상실신고를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