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반차를 돈으로 파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무급휴가의 부여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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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시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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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시 자차 사용할 경우 유지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근 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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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식 주말 출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간 휴무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이나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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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일 공휴일 대체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인 야간근로일을 주간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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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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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자는 당일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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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건강보험을 자녀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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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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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x 근로 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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