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회사에 계약직들이 많은데 다들 시간제로 월급을 받던데요. 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연봉제는 없나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임금체계를 적용할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시간급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다양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형태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일 뿐 임금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시급, 월급 또는 연봉제로 체결하여 한달에 한번씩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약직들이 많은데 다들 시간제로 월급을 받던데요. 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연봉제는 없나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 계약직 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시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계약직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제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형태는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등 다양하며 이중 어느것으로 할지는 계산의 편의나 회사의 관행, 노사간의 합의등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봉제인 경우도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반드시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계약에 기간을 정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보통 생각하는 정규직과 같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