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회사에 계약직들이 많은데 다들 시간제로 월급을 받던데요. 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연봉제는 없나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임금체계를 적용할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시간급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형태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일 뿐 임금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시급, 월급 또는 연봉제로 체결하여 한달에 한번씩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약직들이 많은데 다들 시간제로 월급을 받던데요. 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연봉제는 없나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 계약직 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시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계약직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제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형태는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등 다양하며 이중 어느것으로 할지는 계산의 편의나 회사의 관행, 노사간의 합의등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봉제인 경우도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반드시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계약에 기간을 정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보통 생각하는 정규직과 같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