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신고x 근로 계약서 미작성
제가 어제 이번주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고 그 뒤로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으로 갑자기 제가 계산 실수를 했다면서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하고 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주까지 이번 실수 제외한 나머지 월급을 입금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에 주겠다면서 기다리라고 계좌 찍으라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날짜로 부터 14일이 딱 되는날이 월급날이라더라구요. 제가 기초수급자라 소득신고를 안해야하는데 보니까 소득신고를 해도 되는 월급이에요. 근데 저는 짤렸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지만, 이미 그만두기로 하신 상황에서 혹시 어떤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하셔서 근로한 것은 기왕의 사실이니 작성해달라고 하시고 한부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근로소득세를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월급날에 주겠다면서 기다리라고 계좌 찍으라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날짜로 부터 14일이 딱 되는날이 월급날이라더라구요. 제가 기초수급자라 소득신고를 안해야하는데 보니까 소득신고를 해도 되는 월급이에요. 근데 저는 짤렸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단순히 실수 1회정도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