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쉬운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은 통상적인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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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모아서 퇴사전에 사용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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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필요에 의해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취소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의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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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하고, 임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하며, 다만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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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없는 회사 스케줄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반드시 사업주가 임의대로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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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케줄표를 너무 늦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스케줄표의 교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가급적 사전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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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 80% 지원 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 중 20퍼센트를 부담하며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분 중 20퍼센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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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를 회사에서 차별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결혼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결혼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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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일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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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도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사전 통보 방법이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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