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쉬운 방법 없을까요?
58세 정년 2년 앞두고
정리해고되어 실업급여 받는 중입니다
온라인 특강은 다했고
월2회 구직활동 해야하는데
손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은 통상적인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가입하여 채용공고를 확인하시고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취업특강 외에 유튜브 특강이나 직업적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직을 하려는 업체를 알아보는게 힘들다면,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하루에 여러업체를 면접 보시는 방법도 있고, 또 공인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인정되는 활동은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5. 국비지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