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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 정년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수당을 ?

안녕하세요 . 60세에 곧 정년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60세에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은 인정되나 실제 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 훈련 이수 등 법령에서 정한 재취업 활동 내역을 증빙하여 실업 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6.16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구직활동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 하는 동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령을 불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회차별로 그에 맞는 구직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관계의 종료 자체만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가 아니므로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구직활동이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