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1항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은 인정되나 실제 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 훈련 이수 등 법령에서 정한 재취업 활동 내역을 증빙하여 실업 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