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만 60세이상이면 구직활동 안하고 교육이나 봉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60세 이상 실업인정은
제가 알기로는 구직활동안하고
봉사나 교육들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수첩ㅂ에는 이렇게 적혔는데
무시해도 될까요?
65년생이구 60세 생일 지나구 정년퇴직해서 만60인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 사회복지단체에서 행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