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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문어228
통쾌한문어22821.10.21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0세가 넘어야하나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정년으로 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이가 꼭 만 60세가 넘어야하나요?

현재 만 59세인데 사직을 하게 되어서.. 정년으로 상실사유 넣고 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진짜 정년퇴직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제출하라거나

만 60세가 안되어서 정년으로 인정하지 않지는 않을런지 걱정이 되어

질문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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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은 가능하지 않고,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만 60세 미만 시점에서의 계약종료는 정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해당규정보다 낮은 정년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년도달이 아닌 개인적퇴사로 처리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년 연령은 60세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나이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60세가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59세라면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센터에서 정년 관련 규정의 제출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