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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추가 질문

2012년에 입사하여 67세의 나이로 2024년 12월 31일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에 도전하고자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을 회사에 요청 했더니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으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 수습 할 수 없고,
만약 거주지 고용센터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급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나중에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제 소재지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했더니 67세에 퇴직했으니 이미 "정년퇴직"은 아니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해지(근로계약해지?)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0873b9a048a26c58fa809d523ad1f3c

위 링크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가 되어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제 "권고사직" 밖에 안 남았네요...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잘 대접 받으며 근무하였고 퇴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제 권리인 만큼 가능하면 수급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 1)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 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처리 하는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문 3) 외 실업급여 관련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질문 4)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퇴직에 해당하는지요?
질문 5) 저 같은 경우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 상태에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시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특별히 조언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4.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5.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비자발적 퇴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6.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계약만료 등의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