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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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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는 다른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회사 규정에는 정년이 만 60세이나

만 58세이신 직원분이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정년퇴직으로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신고를 해서 현재는 정년으로 퇴직된 상태이며 퇴사직원은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될것 같은데 ㅜ

회사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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