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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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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회사 입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당사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음).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실업급여가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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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도달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인위적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사례처럼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정년과 정년 퇴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정년 도달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가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총족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년 도달에 따른 퇴사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 중 하나이며, 인위적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정년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이 입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