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꼭 해야하나요????
저희 작업장은 17시에 퇴근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자고 하는데 부모님 생신이라 빨리 가봐야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하고, 임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하며, 다만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나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등에 동의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소정근로 시간 범위 밖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작업장은 17시에 퇴근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자고 하는데 부모님 생신이라 빨리 가봐야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장근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근로계약서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거부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시자간 합의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연장근로를 하도록 한다면 강제근로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