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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09.28

연장근무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가요?

노동조합도 있고 단체협약 등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업장입니다.

연장근무를 잘 하던 직원이 어느순간부터 힘들다며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는건가요?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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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연장근로의 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약정이 없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를 잘 하던 직원이 어느순간부터 힘들다며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는건가요?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업무지시불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근로자가 거부함을 이유로 문제삼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