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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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의 합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금액은 2,019,894원이며, 이는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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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2023년 주39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956,189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 미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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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자녀 가정이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4년제 대학에 다니려는데 등록금 할인 받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록금 지원이나 장학에 관한 내용은 각 대학교마다 상이합니다.국가장학금에 관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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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3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육아단축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504,76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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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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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받고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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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대체공휴일은 언제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게 됩니다.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명절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 명절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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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알바도 꼭 국민연금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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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도 자체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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