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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풍금조218
잘생긴풍금조21823.03.22

산재 휴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월급은 일당식으로 출근한 날만큼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는데 이런 경우는 평균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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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로 산정하며, 만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해당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평균임금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질문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산정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당제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