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근무시간중 휴게 시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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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에 관한 확약이 있었다면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기간만료통보 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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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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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시 임금 지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06시 이후에 출근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바랭합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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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2023.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2023.3.15.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청산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문구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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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휴직을 낸 상황에서, 다른 회사 수습으로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휴직 중에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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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인원의 모집 내지 구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채용인원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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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2~3달사용후 잔여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의 사용은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3.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적용되므로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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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무자는 8일이상현장에서근무하면 직장보험가입자 해당된다고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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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규정에 대한 해석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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