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적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질문?

2023. 03. 21. 20:14

이전 회사에서 육년정도 근무후 자진 퇴사 한지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9일정도 근무하여 취득신고 되었는데 이후 근무 하지 않을시 취득 상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90일을 다채워야 할까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2023. 03.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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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2023. 03.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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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90일이 되지 않는 경우는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위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3. 03.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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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 9일만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남은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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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2023. 03. 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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