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나 4대보험료 추가분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었음에도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실제 휴게시간과 무관하게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첫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설날 명절연휴 휴무는 연차사용 차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재량휴업일 주휴수당 및 휴업일 수당 제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를 인정하는 바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취득이나 상실이 고용관계의 성립과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은 고용관계가 해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남편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제3자를 경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속되지 않는 연장근무도 휴게시간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공제는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에 공제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긴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질의의 경우 5시간의 추가적인 근로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1월 퇴사 시 부여받은 연차 15일 전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이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시 연차휴가 초과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질병에 관한 진단서는 요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허취소로 인한 통근곤란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와 같이 면허취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