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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주휴수당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8개월가량을 못 받았습니다
1. 공제할수있는거 다하고 준다는데 주휴수당에서 공제할수있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2. 밀린 주휴수당을 달라고해서 이제와서 몇달전꺼부터 휴게시간 추가로 하루 30분씩 계산해서 빼고준다는데 그럴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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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나 4대보험료 추가분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었음에도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실제 휴게시간과 무관하게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공제할수있는거 다하고 준다는데 주휴수당에서 공제할수있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의무가 있는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2. 밀린 주휴수당을 달라고해서 이제와서 몇달전꺼부터 휴게시간 추가로 하루 30분씩 계산해서 빼고준다는데 그럴수가있나요?

    그렇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기 싫어서

    공제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