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제가 총 2개월 28일 일하였는데 주 마다 주급제로 40만원을 받고있어요 3.3세금 안떼고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한만큼 받아요 그러다 일을 짤렸는데 이때껏 못받은 주휴수당 몰아서 받을수 있을까요 ? 3.3세금 안떼고 이미 주급을 받았는데도 안받았던 주휴수당 몰아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1주일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간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급제로 받았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3.3% 세금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주급이 시급 × 근로시간만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주 5일 근무하고 주급 40만원을 받았으면 1일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주 5일을 개근하였으면 별도로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 거부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치적으로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3.3%의 세금을 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리랜서와 같이 기타소득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아닌경우 주휴수당 수급의 자격이 없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3%세금의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문제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세금 공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금 공제, 주급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및 세금 중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3.3세금공제와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계약되어있고 한 주 동안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