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된
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때
하루 사용했어서 그달 월급에서 미사용연차수당 제외한 금액을 받았을경우 , 마지막 퇴사에는 따로 정산할게 없는건가요? 아니면 공제했던 금액을 줘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을 하려면 2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1)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2)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연차수당 일수
따라서 퇴사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 합니다.
잔여 일수가 없다면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월급여액에 포함된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해당 수당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 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기지급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차액분이 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차액분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발생한 연차와 사용+수당 연차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면 정산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