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을 하려면 2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1)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2)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연차수당 일수
따라서 퇴사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 합니다.
잔여 일수가 없다면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