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는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생에 1회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직 후에 재차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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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업수당은 어느정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실업수당은 각 주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며, 연방정부에서 적용하는 실업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실업수당은 개인의 급여에 비례해서 계산하며 별도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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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어떤 방법으로 잔여 연차를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 정산의 법적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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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게 들어온것 같은데 계산이 잘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무급휴가로 인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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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어갈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 퇴직소득세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 환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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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아르바이트소속으로일햇는데퇴직금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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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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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아닌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퇴직 시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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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며칠전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봉이 인상된 경우에는 해당 연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지만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약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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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특정회사(동종업계)를 못가게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종업계로의 이직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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