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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관조46
클래식한홍관조4623.03.06

퇴사 날짜를 며칠전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퇴사 날짜를 3주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은가요?

이날짜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한테 제지하거나 부당이익을 줄 수가 있나요?

또한, 3월달에 모든 직원들의 연봉이 인상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이며, 전체공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3월달 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책정될 수가 있을까요?

책정해서 줘야 되는 경우이지만 회사측에서 인상전으로 급여를 주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봉이 인상된 경우에는 해당 연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지만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약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하려면 3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3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체공지를 통해 임금 인상이 결정된 경우 이를 적용할 시점 이후에 퇴사할 때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임금인상을 하였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사직 전 통보기간에 대해 정한 바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