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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3.07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입니다.

55세 이전 퇴직인 경우는 IRP계좌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 55세 이후에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일반 개인 계좌로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개인계좌로 수령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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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아닌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시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하셔서 추후 지급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입금을 원하는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에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지급받기를 요청하는 경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존에 임금을 지급받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일반 개인계좌로 수령을 원할 경우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 개인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전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퇴사 이후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형 irp계좌로 적립금을 이체하고 다시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거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IRP 계좌 대신 본인이 직접 개인 통장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