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5세 이후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56세로 퇴직예정인데 55세 이후엔 IRP로 안받고 직접수령 하는것도 가능하다는데 직접 수령했을때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IRP로 받는것과 직접 수령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은 3%~5%이며, 연간 개인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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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로 퇴직예정인데 55세 이후엔 IRP로 안받고 직접수령 하는것도 가능하다는데 직접 수령했을때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IRP로 받는것과 직접 수령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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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은 3%~5%이며, 연간 개인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