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후 재직 상태에서 퇴직연금 출금 방법
회사 DB형 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
재직 상태에서 55세 이후 중간정산 하지않고, 퇴직금을 출금하고 싶은데 아래 밥법이 가능한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ㅡ DC형으로 전환 후 55세 이후 DC형 퇴직금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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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 납입액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며, 이를 정산받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