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퇴사시에 잔여연차 소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월급제 내지는 연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규의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을 무효로 보아 기존의 사규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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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당해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경위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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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하는 곳 대표가 저를 4대보험 신청도 안했고 두달간 임금도 안주었습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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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2022.3.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2.28.자로 사용기간이 종료되므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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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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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남아있는 연차갯수 입사일 기준? 일년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1.1.부터 2022.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3.1.1.자로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날짜를 5월로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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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18개월 간의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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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시 가입비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규약으로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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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비자로 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외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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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연차가 16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하기전에 이걸 다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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