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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3.04
부당해고에대해 회사에서 복직명령발행시 꼭 복직을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해고통보를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복직 명령서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복직 해야되나요? 위원회에서 한달월급 받고 합의하라고 회측에 알린거 같은데근데 회사에서는 복직하라고 합니다. 복직 안하면 안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복직명량이 진정한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직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회사에서 원직복직을 요청했어도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만 받고 응하지않거나 원직복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승소한 경우 회사가 원직복직을 명하더라도, 이를 원치 않을시 거부하고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을 때 복직을 하여야하며 만일 복직에 불응하면 결근처리가 되고 이는 또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있는 조치인지가 쟁점이 될수 있지만 일단 복직하고 나서 진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한다하더라도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화해를 하자고 하면 해고시부터 화해하고자 하는 날까지 임금을 받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복직명령이 온 이상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다만 해고 후 복직하기 전까지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하면서 부당해고기간 중 임금을 받고 퇴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월급으로 합의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합의로 판단되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듯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복직과 무관하게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외에 복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추가적 보상에 대한 합의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노동 위원회에 원직 복직을 명령할 것을 청하여 사건을 제기하였자면 복직 하지 않을지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서 해고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