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서 한달 계약직 질문
피보험일수180일은 넘었는데 비자발적퇴사여서
최소 한달계약직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3월 10일 ~ 4월 9일 (한달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을 때 자격 조건에 충족이 되나요?
공고에는 - 3/10일 ~ 4/09일(1개월 계약직 / 종료 시 계약종료처리) 이렇게 작성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퇴사사유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갖추었다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직이 아니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계약 체결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및 일정한 사유(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