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일용직은 출근한 당일의 연인원으로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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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 최저임금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월 평균 1,830,792원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125,397원으로 산정됩니다.세후금액은 피부양자 등 개인의 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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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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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대체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근무표 등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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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처리후 산업재해요율과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별도로 조정되지 않습니다.출근 중 사고의 경위는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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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4일 만으로 기간제근무 2년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 내지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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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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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월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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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차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가 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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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인원을 제한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률적으로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상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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