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오전 오후 나눠서 다른 업체랑 나눠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 근로시간을 겹치지않게 A와 B라는 회사에 각각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근로계약을 한다면 4대보험은 각각 다 가입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각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중복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전부 해야 합니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사업장에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업 시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이 근로시간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와 B라는 회사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 등 특수한 경우 제외)
따라서 두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고
4대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사람이 근로시간을 겹치지 않게 각각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각각 가입하여야 하나 고용보험은 한군데서만 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