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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한 사람이 오전 오후 나눠서 다른 업체랑 나눠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 근로시간을 겹치지않게 A와 B라는 회사에 각각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근로계약을 한다면 4대보험은 각각 다 가입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각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중복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전부 해야 합니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사업장에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업 시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이 근로시간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와 B라는 회사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 등 특수한 경우 제외)

    따라서 두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고

    4대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사람이 근로시간을 겹치지 않게 각각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각각 가입하여야 하나 고용보험은 한군데서만 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