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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08.21

이중계약 근로자 검토사항_근무요일, 시간 등

안녕하세요.

이중계약예정인 근로자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을 경우, 문제여부 검토 및 주의사항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산학협력단

: 주 15시간 계약, 4대보험 중 건강/국민/산재 가입

B - 당사(주 근무지)

: 주 25시간계약, 4대보험 모두 가입

질문.

1. 위와 같이 계약할 경우, 양쪽에서 주휴수당 등 발생 문제 없을까요?

2. 월급여가 B쪽이 더 많아 이 쪽으로 고용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이쪽에서 해야겠죠?

3. 주근무지 기준

4.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혹시 근무요일이 겹치면 문제가 되는 점이 있나요?

5. 근무요일 겹칠 시 문제점

이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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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없습니다.

    2. 한 곳에서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3. ?

    4. 근무요일이 겹친다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노동법과 관련없는 부분이라도 허위신고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 이해 못함

    4. 5.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무일이 겹쳐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각 사업장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고용보험에서 주된 근무지는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4.근무요일이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 사업장 모두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주사업장에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정요일 자체가 겹치더라도 시간이 겹치지 않아 양 사업장 모두 일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4. 참고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A와 B가 서로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 각각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나머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하게 됩니다.

    3. 근로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이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은 각 회사에서 각각 진행하면 되며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를 합산하면 됩니다.

    3. 근무일이 겹쳐 각 사업장에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