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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3.12.21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 취직하어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를 체결후,

1.A라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겸업금지조항이 별도로 없다면 B라는 회사에 주 15시간 미만근무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겸직하는경우

2. 혹은 A 회사에 근무하면서 3.3 프리랜서로 겸직하는경우

두가지 경우 현행법상(민사,형사)혹은 내부징계등 문제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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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를 하거나 3.3%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 모두 겸업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겸업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민형사상 법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겸업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 내의 모든 인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없고, 겸업이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겸업이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경쟁업체거나 동종업계로의 겸직 등은 추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에 겸직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을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회사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하든 3.3%로 세금처리를 하든 이중취업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각의 경우 모두 A회사에서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 행위로는 민형사상 책임 내지 징계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크게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급여가 많은 사업장 한 군데에서 가입될 것입니다.

    별론으로,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겸업을 전면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기에, 특히 징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 겸직만으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