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경우 노무상의 문제점

2020. 08. 13. 04:45

안녕하세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러가지 직업을 가진, 파트타임 취직이 늘어 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A회사에 비상주로 근무(2~3일 출근하며 4대보험 보장)를 하면서 B회사에 근무를 해도 근로 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B회사이의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며 세금 신고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 사업장 별로 타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종종 있으며, 이를 문제삼지 않고 겸직을 허용한다면 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두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가입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부분은 각 공단에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소득세(근로소득) 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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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총액이 큰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여러 회사에 취업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어느 한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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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중 취업에 대해서는 현 사업장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금지하고 있다면 타 회사 취업시에 불이익(징계등)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연금,산재는 중복가입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각각 회사의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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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 역시 2개의 회사에 모두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많은 직장을 대상으로 취득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역시 각 회사의 소득에 따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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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직업을 선택한 경우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직업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도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신고합니다.

          2020. 08. 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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