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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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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 등 설정방법

안녕하세요?

A, B회사 이중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한 상황인데,

A회사에서 최저임금 지급 B회사에서 그외 임금 추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B회사에서만 일할텐데

A,B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하나요? 나눌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B회사 근로계약서에만 근로시간을작성해도될까요?

추가로 이러한 이중 근로계약시 노동관계법령상의 리스크는 무엇이 있나요?(A,B회사, 직원 모두 동의 전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 및 근로자가 합의한 상태라면 각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노동법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