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겨운캥거루150
정겨운캥거루150

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쪼개서 계약서 두장 쓸 수 있나요?

한 회사에서 근로하는데 근로시간을 쪼개서 한 계약서에서는 일일 5시간 근무하고, 또 다른 계약서에는 일일 6시간 근무하는 형식으로 나눠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하루 10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시간외수당 없이 기본 시급으로 10시간에 대한 급여를 줄 수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두장 작성하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여러장 작성하더라도

    전체 합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상기와 같이 별개의 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대표 하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에 고용된 형태로서 주52시간제 위반이 되므로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조상 하나의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복수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둘로 나누어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