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해고 기준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의 적용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종전부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인 신입이 있습니다. 3개월후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가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5인 이하는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후략)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다치게 되었는데 산채 처리를 안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인건비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원이발생하면 결원수당 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을 기본급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이행이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10,99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년차발생 조건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일수를 늘리는 추가적인 요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