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도 사유가 발생해도 몇년 지나면 할 수 없나요?
며칠 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를 한번 질문글에 올렸습니다. 사유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급 삭감입니다. 10시간 근무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직장 인사팀 직원이 말하길, '2019년 정산이면 너무오래되서 안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미 연말정산도 마쳤기 때문에 힘들거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뭔가 좀 그렇더군요. 연말정산도 거쳤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신청시점은 원칙적으로 급여삭감 시점입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기한을 달리 정할 수도 있지만 중간정산 자체가 사유가 발생해도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강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아래의 사용자 책무가 있고, 벌금형 처벌규정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 정산기한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말정산으로 인해 중간정산을 거부한 때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한 취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저하된 상태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시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근로시간 단축 전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안으로 중간정산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받는 것인데
2019년 연말정산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네요.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 후 다시 질문이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