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살짝멋진돈나무
퇴직금 중간정산의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일이 줄어든 관계로
절반정도의 인원수를 계약해지(기간만료)에 절반을 줄이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려서 월급 깍였습니다. 퇴직금 줄어드니 중간 정산을 요청 했는데 은행에서 관리 하기때문에
중간정산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중간정산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요양비용으로 1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6호 및 6의2호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에는 해당하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중도인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어렵고 DC형은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등의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과거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적립금을 꺼내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 상태로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자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치로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거나 퇴직금 산정 시 단축 전 기간과 단축 후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등의 산정기준 개선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