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전수당을 주지않아 퇴직금이 줄었습니다.

5년간 꾸준히 받아오던 보전수당을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퇴직금이 줄었습니다. 보전수당을 꾸준히 주다가 퇴사하는 마지막 달에 뺄수도 있는건가요?

마지막 달, 근무를 전부 채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때는 산입했을 때 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보전수당이 별다른 이유없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보전수당의 지급근거와 지급요건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전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법령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던

    수당을 질문자님의 동의를 거친 근로계약 변경이나 회사규정 변경 등에 따라 삭제한게 아니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라면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급되지 않았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