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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돌격
폭풍돌격

퇴직금이 더 적게 들어와서 질문 드립니다

주5일, 일8시간으로 2년반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지난달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퇴직연금 개인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은 1개월치 급여밖에 안됩니다.

1) 2.5개월치 급여를 받는게 아닌가요?

2) 기다리면 추가적으로 더 보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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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적으로 2.5개월치 임금액 정도가 퇴직금액이 됩니다.

    2.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2년 6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월급 기준 대략적으로 2개월 15일치 정도 액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2년 6개월 재직자에게 1개월치 급여 정도를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액수를 잘못 책정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1개월치만 정산해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