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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상사조150
특출난상사조15023.02.20
직장내 고롭힘의 문제로 회사를 퇴사 할 경우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관두게 된다면,

고용보험금 신청 할 수 있나요?

(근로자 사이에서 벌어진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신청 할 수 있을 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간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이긴 합니다.

    다만 단순히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으로는 안되며 이를 고용노동청 등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직장내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징계,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 추정으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등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후 이를 사업주나 노동청에서 인정받은 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간에 발생한 직장내괴롭힘이라 할지라도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고용보험 말씀하신게 실업급여로 보이기는 하는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조건을 충족 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근로자 간에 일어난 일도 포함하므로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라고 사직서를 낸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회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관두게 된다면,

    고용보험금 신청 할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였다는 내용이 증명이 되어야 하므로, 회사 내에서 관련 절차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및 동료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신고가 없더라도 고용센터에 괴롭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은 꼭 상급자가 괴롭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근로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사내/외에서 인정되어야 실업급어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등 없이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수급 신청을 하여도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