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는 공무원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일은 유급으로 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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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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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직원 공제회 기관은 공공기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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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란 당초에 소정근로의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이나 휴일과는 구분됩니다.휴가는 임금의 지급여부에 따라 무급휴가와 유급휴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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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시 월급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은 월 평균 318,402원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을 제외한 1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592,008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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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산재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사용자의 동의 여부는 산재 승인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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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퇴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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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공제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 당시를 기준으로 유급처리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공제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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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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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징계성 발령 구제방법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의 변경을 동반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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