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퇴직금은 꼭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줍니까?
저는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던중에 11개월만에 비자발적으로 퇴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네요?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 지급 요건이 1년 이상 근무이기때문에 11개월의 경우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하셨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1개월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퇴직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되어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개월은 기간 미달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가지 요건 충족 시 발생하며 이때 1년은 365일을 뜻하며 1년 미충족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던중에 11개월만에 비자발적으로 퇴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네요?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타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등,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의 요건이 위와 같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