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분할로 준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합의의 유무나 소멸시효의 경과에 대한 분쟁이 향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 방법과 기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도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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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차비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됩니다.질의와 같이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상기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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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은 언제주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 상용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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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시 부서이동이나 업무의 재배치에 불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부당전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또는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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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서 양식이 없다는데 개인이 만들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정해진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 제출하더라도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 의시표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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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모두 사용후 육아기단축근무 사용하려면 잔여일수가 1일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상기의 법 내용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 이상 육아휴직이 남아있어야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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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신청할 때 따로 서류가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구두신청이 가능하며 사후에 서류를 징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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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과 현장직의 상하관계 규정이 없는 직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적인 영역의 갈등상황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규율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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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끝나고 부하직원들에게 나눠준 차비도 회식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 시 차비의 보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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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남자직원이 카톡으로 자신의 헬스장면을 자주 보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로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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